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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구인용일 것”…법원 “구금용인데?”

  • 송고 2014.08.12 16:29 | 수정 2014.08.12 16:3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구금용 구속영장 수위 더 높아 구치소·교도소 수감 가능

서울남부지법은 변희재 대표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구금용이라고 밝혔다.ⓒ채널A'박동진의 쾌도난마'·변희재 트위터 캡처

서울남부지법은 변희재 대표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구금용이라고 밝혔다.ⓒ채널A'박동진의 쾌도난마'·변희재 트위터 캡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구속영장을 “구인장일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발언을 부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변희재 대표에게 발부된 영장은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라고 밝혔다. 구금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치소‧교도소에 가두는 강제 처분으로 구인에 비해 수위가 높다. 반면 구인은 심문을 목적으로 강제 소환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과 지난 11일 예정된 명예훼손 사건 선거 공판에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는 “재판에 다 참석했는데 선고 기일에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인용일 듯 한데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부정했으며 변희재 대표의 구금장소는 남부구치소로 정해졌다.

변희재 구속영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변희재 대표, 그러길래 일정관리 잘 하지 그랬어”, “변희재 대표, 구인용일거라더니 아니네?”, “변희재 대표, 그럼 구치소 들어가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지위를 남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인양 SNS에 게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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