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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비리' LS전선, 성실무역업체 자격 있나

  • 송고 2014.04.22 05:00 | 수정 2014.04.22 16:4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LS전선이 지난 16일, 국내 전선업체로는 유일하게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인증받았다.

AEO 제도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한 물류 관련 국제표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LS전선의 기대처럼 AEO 인증만을 가지고 국제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쉽게 얻어질 지는 의문이다.

앞서 LS전선은 지난 4월 초 유럽연합(EU)로부터 시장 담합 업체로 지목돼 약 1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제시장에서 LS전선이 받을 타격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LS전선을 AEO 업체로 인증한 관세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제도는 국제적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LS전선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과했다고는 하나, 그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관세청에 따르면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LS그룹은 계열사인 JS전선이 원전케이블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원전비리'의 주범으로 밝혀져 곤욕을 치렀다. 이에 LS그룹은 올 1월 원전케이블 품질문제 대책을 발표하고, JS전선의 사업정리를 선언했다.

LS전선은 올 초 "원전케이블 품질문제로 국민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데 대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소송과는 별도로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JS전선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구자엽 회장이 LS전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며 악화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 시험 성적서 위조, 자회사 JS전선의 원전케이블 비리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LS전선이 법규준수도 부분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AEO 인증을 발표한 것 또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LS전선은 이러한 '명칭'에 매몰돼 이미지 쇄신을 꾀하기 보단 실질적인 내실 회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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