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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돈의 맛과 인생] 2014년 바뀐 세금, 좋은소식과 나쁜소식

  • 송고 2014.04.08 18:25 | 수정 2014.04.08 18:27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

“아니 언제 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가 5천만원으로 늘었나요? 난 몰랐는데….”

“사모님. 이미 올해 시행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 세제개편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신문기사도 났거든요…그러니 평소에 금융상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금과의 전쟁이니만큼 절세상품과 바뀌는 세금소식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어느 수강생 주부와의 대화 중에 마침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관련 제도에 대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셔서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제도에 대해서 특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도록 하자.

우선 올해 바뀌는 세금관련 소식중에서 좋은 소식은 증여재산 공재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점이다.부부간의 증여세 비과세는 기존 6억(10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성녀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도입도 좋은 소식에 들어가는데 연간 불입액 최대 600만원까지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1년이상 3년 이하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시행이 된다.

여기에 부동산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가 되어 기존의 60% 남짓한 중과세에서 기본세율(6~38%)로 과세가 변경된다.

이처럼 세금에 대해서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어서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세표준율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확대가 되고 소득공제 항목도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특별공제항목(의료비,교육미,기부금등)과 자녀관련 인적공제(인당 15만원,2명 초과 인당 20만원)항목이 전환이 된다.

또한 선박투자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조정되어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5천만원~2억원 이하 14%로 변경되며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코스피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시,코스닥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보유로 조정이 된다.

따라서 바뀌는 세금에 대한 좋은 소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적극 활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나쁜 소식은 대응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나 절세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겠다.

금융상품으로는 재형저축이나 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세금우대 저축(만 20세 이상은 1000만원,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9.5% 이자소득세 과세),조합예탁금(새마을금고,농수신협 조합원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유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없는 저축성 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적어도 세금에 대한 뉴스나 기사는 늘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겠고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부풀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 나가는 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주식투자 및 주식형 간접상품과 시중금리의 장기 저금리 기조를 감안했을 경우를 기본 토대로 하는데 향후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 갈 지에 대한 전망과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해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변경되는 사항은 필수로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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