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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선과 포퓰리즘, 그리고 오너 리스크

  • 송고 2012.12.12 05:00 | 수정 2012.12.12 12:05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가시덤불속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연속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듯 한발짝 한발짝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상처 입고 뒤쳐지기 십상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 3%도 어찌 보면 허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벌써부터 일본식 장기 침체론이 흘러나온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내년쯤 되살아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지만 좀체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는다.

당장 코 앞이 18대 대통령 선거다. ‘선거철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것 같다’는 시쳇말처럼,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도 내년을 기점으로 기적같이 회생될 것같은 환상을 심어놓고 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것 쯤이야 나쁠 것 없다지만, 문제는 그 이후 느낄 국민들의 상실감이다.

특히,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며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없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등록금 반값을 비롯한 재원 빠진 복지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요술봉’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진짜 재원마련 방안을 속 시원하게 제시해 주는 후보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고작, 기업가와 유권자를 1대 99,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단순 대결구도로 엮어 나누겠다는 계산된 정치공학 뿐이다.

정작 중요한 부담(세금)문제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자체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재벌을 깨부수고 그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정도의 선동성 논리만이 난무한다. 진짜 경제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대기업 오너들이 법원의 엄격한 배임죄 적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재계에서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판단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EBN 자료

대기업 오너들이 법원의 엄격한 배임죄 적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재계에서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판단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EBN 자료

전문가들은 성장과 부담을 담보되지 않은 복지는 사기라고 단언한다. 그런데도 유독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기업, 재벌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 증세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손경식 전경련 회장은 최근 “포퓰리즘적 대기업 때리기 식 경제민주화가 우려스럽다”고 공개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대기업이 잘 움직여야 중소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는 몇 년 전부터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첫째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이라면, 둘째는 알맹이 빠진 경제민주화 바람과 오너 리스크다. 그 중에서도 오너 리스크는 10대그룹 CEO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대상으로 최근 급부상했다. 당장 SK, 한화그룹, 금호석유화학, 태광 등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 중 하나로 오너의 책임경영을 꼽힌다. 당연히 오너 부재 시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 축소, 수출 부진, 고용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순환구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 구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우려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재계 역시 시류에 편승, 재벌이라고 해서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인이 기업을 열심히 하면 배임죄에 걸릴 여지가 커진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업 범죄의 대부분이 배임이다. 경영자의 판단 미스나 정직한 실수는 비난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일은 분명 아니다. 그래야만 소신껏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의 특징인 빠른 의사결정구조도 바로 이 구조 아래서 가능하다.

“일시적 시황 악화나 유동성 문제로 계열사가 무너져 내리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경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현행법 위반인 만큼 징역형까지 감수해야합니다”라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뱉어낸 답답한 속내가 유의미하게 들리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들어 잇따라 대기업 오너들에게 과거보다 더 엄격한 배임죄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잇따라 내 놓으며 처벌강화를 외치고 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오너에게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전제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위에 공평하게 서야 한다. 하지만 반 기업정서에 기반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더 더욱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판단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매도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송남석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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