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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근절..정부-정유업계, 윈윈

  • 송고 2011.12.07 16:40 | 수정 2011.12.15 15:2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2011년 ‘외부내빈(外富內貧)’ 정유산업

유류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가짜 석유’ 근절에는 정부와 정유업계간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세수 탈루를 막고, 정유사 브랜드 신뢰를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정유사들도 적극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유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뜻이 통하고 있는 셈이다. [편집자 주]


2. 유류시장 혼란 부추기는 ‘가짜석유’ 전쟁 힘 모은다(상)

최근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던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가짜 석유’는 자동차의 성능에도 영향을 줄뿐더러, 이를 취급하는 주유소의 경우 도심의 포탄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는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요인이다.

정부가 기름 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해 혼란을 가중시키기에 앞서 ‘가짜 석유’ 단속을 통한 확대된 세수로 탄력세율 인하 여력을 높이는 것이 기름 값 안정에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 석유’ 단속으로 탈루 세수를 봉쇄하고, 정유사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정부와 정유사간 윈윈 전략이 바로 ‘가짜 석유’ 단속인 셈이다.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가짜 석유’ 유통량은 실로 엄청나다. 지난 2009년 기준 휘발유와 경유 유통량인 2천995만3천KL의 약 20% 정도에 달한다. 이에 따라 탈루되는 세수는 연간 석유관련 세수(27조원)의 약 6%에 해당하는 1조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기름 값 안정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10% 인하했다. 리터당 80원 이상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냈다. 당시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딱 1조6천억 원이 감소했다. ‘가짝 석유’만 철저히 단속해도 현 유류세수를 유지하는 가정에서 유류세 10% 정도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가짜 석유’가 휘발유와 경유 유통량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가짜 석유’가 대량 유통되는 데는 원료가 다양하고, 단순 혼합으로 제조가 쉽다는 점, 그리고 통상 200~300만 원 정도의 사법당국의 경미한 처벌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져 유통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폭발 사건 등에 따른 높아진 경각심에 좀 더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주홍글씨’처럼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주유소에는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토록 했다. 또 걸리면 바로 사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2009년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해 감시토록 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법망을 피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페인트 희석제 공장이나 무허가 제조장에서 생산해 이동제조차량을 동원해 인터넷 배달 판매하는 수법도 널리 쓰이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이중 탱크와 원격수신장치, 식별제.착색제를 제거한 보일러 등유 등 첨단화.지능화 판매수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올해 7월에는 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보일러 등유 규격을 아예 폐지시켰다.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6개월간 재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단속 후 가족이나 친척 등의 명의로 사업을 유지하던 관행을 차단키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사실 정부의 가짜 석유단속 의지는 미흡하게 비춰져 왔던 게 사실이다. 석유관리원은 수사권이 없어 사업장을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가짜 석유를 판별하는 설비도 극히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에 가짜 석유단속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석유관리원에 준 수사권한 부여 논의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가짜 석유 취급 주유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정유사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유사로서는 상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단속에 그동안 역점을 둬 왔다.

최근 석유관리원과 정유사들은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측은 ‘석유유통관리협의회(가칭) 구성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정유사의 브랜드 신뢰도 진작 등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시키는 것은 정부와 정유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라며 “세수 증대로 탄력세율 인하 여력도 높인다면, 기름 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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