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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노동계 ‘영웅’ 아닌 새로운 ‘특권층?’

  • 송고 2011.11.11 17:27 | 수정 2011.11.16 10:2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난해 12월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11개월 간 지속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지난 10일 노사 양측의 협상타결과 함께 10개월 간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서 고공시위를 지속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내려오면서 마무리됐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큰 사고 없이 끝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비어 있는 도크를 바라보는 한진중공업 임직원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반면 고공시위를 마치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김진숙 위원과 이를 반기는 이들의 얼굴에는 승리했다는 기쁨의 표정이 넘쳐났다.

군함을 건조하는 ‘가급 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시위를 지속했던 김 위원과 94명의 정리해고자들이 얻은 것은 1년 이내 재고용과 2천만원의 생계비.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은 너무 많았다.

지난 1월 6일 자정 김 위원이 절단기로 크레인 자물쇠를 부수고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자 사측은 물론 노조 측에서도 의외의 변수에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월 7일 정리해고에 대한 최종협상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한진중공업 노사는 김 위원의 크레인 시위와 함께 이러한 계획을 기약 없이 미뤄야만 했다.

당시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김 위원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를 인수하기 전 불법 노동운동 문제로 해고됐기 때문에 한진중공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노사협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또한 “김 위원의 크레인 점거는 사측 입장에서는 사유재산 무단점거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군 기밀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85호 크레인은 지난 2003년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지회장이 유명을 달리 한 장소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위원의 크레인 시위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정치권에서까지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은 정리해고 문제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자 김 위원이 올라가 있는 크레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지난 8월 1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영도조선소를 떠난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함께 영도조선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떠난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이달 10일 김 위원과 정리해고자들은 1년 내 재고용과 2천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약속받고 사측과 협상을 타결했으며 일감이 없어 생산직 근로자들의 휴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내년에 다시 돌아올 이들을 맞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마무리되고 노사가 다시 합심해 영도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경찰은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불법행위까지 불사한 김 위원과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1일 일부 조간신문에서는 두 팔을 높이 들고 밝은 표정으로 내려오는 김 위원의 사진을 크게 실으며 비중 있는 기사로 다뤘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를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해외 선사들의 발주를 외면하게 만든 김 위원과 정리해고자들이 진정한 ‘영웅’인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특권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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