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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혼란만…

  • 송고 2011.09.27 18:00 | 수정 2011.09.28 09:44
  • 이성수 기자 (anthony@ebn.co.kr)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계도 불분명하다.

고추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지만 일부 업체는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 동반위는 밝힐 수 없단다. 결정적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행여부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단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을 1차 선정해 발표했지만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우선 확장자제 권고안을 받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의 경우 대기업은 저가제품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 고가제품은 허용된다. 하지만 동반위와 업체들간의 말이 엇갈려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정부 조달시장 ▲초저가 B2B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공격적인 M&A를 자제하며 ▲상생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초저가 B2B시장은 주로 외식업소나 시장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주로 저품질의 대용량 제품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반위는 이날 ‘B2B’ 관련 언급없이 ‘저가제품’이라고만 발표해 소매상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업체간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마저도 ‘저가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만 커지고 있다.

만약 가격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진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경우 오히려 고추장값만 올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들은 생소한 회사의 저가제품 보다는 깔끔한 포장의 대기업 고추장을 선호할 것이고, 결국 대기업들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고추장값만 올리는 셈이 되며, 동반위는 식탁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찍히지 말란 법도 없는 노릇이다.

연간 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세탁비누의 경우 무궁화세탁비누가 50% 내외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뒤를 이어 LG생활건강과 중소기업 등 후발업체들이 20%를 밑도는 시장점유율로 추격하고 있다.

점유율 5% 안팎의 LG생활건강이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으니 세탁비누 시장은 사실상 무궁화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순대의 경우 이미 대부분 중소기업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사실상 유일한 대기업으로 꼽히는 아워홈도 순대제품의 매출이 시원치 않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업들의 대기업 분류 기준 또한 모호하다.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결과를 발표한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은 지난 7차 동반성장 위원회 당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에 따라 구분할 것”이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가령 대상FNF의 경우 중소기업법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공정거래법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다수의 유통기업들은 자신이 대기업으로 분류될지 중소기업으로 불류될지 여부조자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술 더 떠 이날 동반위는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적용되는 대기업의 명단조차 끝까지 함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끝가지 입을 닫았고,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발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뉴스 등에서 밝혀진 ‘곰팡이 쌈장’ 등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관리가 소홀한 영세업체 제품들”이라며 “내수시장은 중소기업만 진출하고, 대기업은 해외시장에만 사업을 펼치게 된다면 대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등 여러 안전기준을 갖춰 만든 고급 음식들을 정작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성과를 내놓긴 해야겠는데 마땅한 발표도 나오지 않아 쪼개고 쪼개서 16개만 선정해 발표한 것 같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합의된 것이 없어 결국 혼란만 가중됐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했다.

과거 재래시장 반경 일정 거리 안에는 SSM을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SSM 규제정책’이 오히려 해당 반경 밖에는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 SSM의 무분별한 난립의 명분을 키워준 적이 있다. 이번 동반위의 발표도 이런 부작용을 낳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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