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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논란, 정부부터 ‘위치’ 잡아야

  • 송고 2011.05.05 09:04 | 수정 2011.05.06 16:31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애플이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하자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는 다른 사업자들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광고를 서비스 하는 한 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애플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제는 위치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들에게까지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

애플의 성의 없는 해명과 시원찮은 사과는 의혹만 커지게 했고, 급기야 구글과 다음은 비슷한 의혹을 받으며 우리나라 경찰들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해야 했다.

문제가 된 애플의 위치정보 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GPS나 와이파이와 기지국을 통해 파악한 후 익명 및 암호 처리를 거쳐 와이파이로 애플 본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본사에 전송된 정보 중 일부를 다시 개인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시켜 ´애플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가 파악된다는 점이 문제의 불씨가 됐다.

미 과학수사국 등 일각에서는 애플의 위치 정보가 수사 활동에 활용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왜 고객의 위치정보가 담긴 임시 파일이 암호화 처리돼 있지 않았는지, 무슨 이유로 무려 1년간이나 삭제하지 않고 저장해 뒀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속 시원히 해소되지 않았다.

애플발 위치정보 불법 수집 의혹의 실체를 떠나 이번 논란이 이제 막 진흥 단계에 접어든 위치기반 서비스 활성화에 발목을 잡지 않을 지 걱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사업자는 81곳에 달한다.

또한 이 사업자들로부터 위치 정보를 공급받아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 벤처들을 포함 무려 235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 위치기반 서비스 진흥을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치 정보 열람에 대한 즉시 통보 규정 완화, 사업 전 허가ㆍ신고 규정 일부 폐지, 일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등 사업자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또한 현재 관련법상 위치정보 수집은 정부 허가 대상이지만 위치 정보 활용은 신고 대상이다.

최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과 구글 모두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도 모두 마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법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정부가 확실한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고 철저한 감시와 관리 체계의 확립이 이뤄진 뒤에야 서비스 진흥과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모바일 혁명이 도래하며 대기업부터 중소 기업들까지 너도나도 위치기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애플과 같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논란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스스로 위치를 잡고 제도 수습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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