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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누구를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인가?

  • 송고 2011.04.12 06:00 | 수정 2011.04.12 14:56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걸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번 개정안의 주된 방향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함께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이었다.

그 중 가장 논란에 중심에 있는 것은 준법지원인제도 일 것이다.

준법지원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진행과 관련 경영진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장회사의 규모나 영향력으로 인해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그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처리 방법 역시 의원입법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 끼워넣기식으로 슬그머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됨으로써 이런 오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기업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경영 감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근 감사 제도가 그러하며 사외 이사 제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자본금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중 금융사들은 추가로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것 등이다.

이런 다양한 감독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과 법률 경쟁력이 외국 기업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이번 제도의 설립 취지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법률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린 경우는 694건으로 특히 미국 반독점법위반 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의 19.44%가 국내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상장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대략 7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에 법률 준비가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사내 변호사의 위치 역시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실례로 4년 동안 누구나 알아주는 한국계 은행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A변호사는 지난 연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에 날아온 해고통보였기에 A변호사가 받은 충격은 더 했다.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뚜렷한 해고사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통보가 전부였다.

사내변호사를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과는 달리 한국기업들은 어쩔 수 없는 ‘비용’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내변호사를 비지니스의 파트너로 평가하고 모든 업무에 사내변호사를 조기단계부터 투입해 선제적인 법률위험관리를 하는 외국계 기업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사건이 터지면 아웃소싱을 통해 분쟁을 사후 수습하는 경향이 아직도 뚜렷하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기업이 그 중요성을 깨달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그 찬반 논란이나 경제계, 법조계의 입장과는 첨예한 대립과는 별도로 향후 그 실효성과 운영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물론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제한한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재의 기업 행태를 볼 때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준법지원인의 의무 대상 기업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하는 등의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준법지원인이 필요한 기업은 대기업 보다는 경영진의 사적 운영이 용이하고 법률적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아닐까 싶다.

다만 해당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의 역할을 확대시킬 만한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할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법률전문가로 한정함으로써 법조계 일자리 창출의도라는 논쟁을 불러 왔지만 이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라 판단돼 진다.

아직까지 법률적인 투자에 인색한 국내기업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기업과 경영진을 바라볼 때 법률전문가인 준법감시인을 단순히 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자리로 한정짓기 보다는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은 제도로 정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원법률사무소(http://www.4ulaw.co.kr) 홍경표 변호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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