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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안전한 일터는 근로자의 기본권

  • 송고 2011.02.09 14:11 | 수정 2011.02.09 14:17

삼성반도체 근로직원들의 백혈병 문제가 국감에서 논의 된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데 최근 KBS에서 방영한 추적 60분 ‘나는 일터에서 암을 얻었습니다’ 라는 프로가 방영되면서 다시 기업과 근로자간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재정됐으며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이 어느 일방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듯, 산재보험법 역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직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은 법률적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대표적인 것이 산재 불승인으로 행정소송을 당한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문건에 ‘삼성전자가 보조참고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라’, ‘소송 결과에 따라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임을 감안,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신뢰도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됐다.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최소한 공정한 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이며 현실적으로 질병을 얻은 결과와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근로 환경과의 역학 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재해를 어느 일방의 과오와 금전적이 보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우리 대다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쪽에 있느냐에 따라 기업 측이 되기도 하고 근로자 측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원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자원이다´라는 애기를 다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사람이다.

경영진이나 노동자는 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과 기본권을 해치면서 까지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근로자는 없다.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은 그 결과가 부메랑이 돼 기업에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역시, 이런 근로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제도와 법률에 모순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우리 자손들도 경영자가 될 수도, 근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원법률사무소(www.4ulaw.co.kr) 홍경표 변호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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