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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상생?..롯데의 진정성은

  • 송고 2010.12.08 18:29 | 수정 2010.12.08 18:39
  • 최밍키 기자 (mkchoi@ebn.co.kr)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상생 경영´, ´동반 성장´을 외치며 ´착한 얼굴´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사장단 회의´를 통해 상생경영의 물꼬를 튼 다음부터다.

이후 신헌 롯데홈쇼핑 사장, 김상후 롯데제과 사장, 정황 롯데칠성음료 사장 등 계열사 CEO들의 협력사 현장방문이 줄을 이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철옹성 같던 편의점 업계의 ‘고가정책’에 균열을 가져온 소진세 사장도 지난 7일 업계의 ´동반성장 선포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상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같은 롯데그룹의 표면적인 행보만 놓고 보면 그룹차원에서 ´상생 경영´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고 그럴만한 정황도 없지 않았다.

롯데마트만 해도 그렇다. 롯데마트는 8일 5천원짜리 튀김 통닭 ´통큰 치킨´(900g)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통큰 치킨´은 일반 치킨 전문점보다 중량이 20% 가량 많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롯데마트 치킨이 ´이마트 피자´처럼 인근 중소상인 상권을 위협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7월부터 대형피자를 1만1천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지만, 중저가 피자를 판매하는 동네피자 상인들의 상권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이마트 피자가 나온 이후 인근 브랜드 피자 전문점에는 큰 타격이 없었지만, ´두 판에 9천원´하는 피자집은 매출이 많이 빠졌다"며 "롯데마트 치킨도 이처럼 프랜차이즈 점포보다 자영업 점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6일에는 롯데칠성음료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유통업체와 대리점에 ´음료 판매가´를 강요한 사실이 다시 한번 입방아에 올랐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내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다가, 이날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는 자사 음료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거래처에 통보해 그 이상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항의 할뿐 아니라 매대 철수, 공급 중단, 재계약 거절을 비롯한 불이익을 줬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맞지만, ´동반상생 경영´ 이전의 얘기"라고 둘러댔다.

아울러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가 지난 1일부터 대용량 우유, 라면, 소주, 커피믹스 등 수퍼마켓 인기 상품의 가격을 인하한 것도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가격인하로 인한 마진감소도 점주와 함께 부담하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롯데슈퍼 역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한 지난달까지, ´기습 점포 출점´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상생경영의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롯데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도 위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도 하겠다는 롯데의 ‘상생 경영’이 언론을 통해 뿌려지는 사진 속에만 존재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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