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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지 못한 현대차그룹의 힘자랑

  • 송고 2010.12.04 09:25 | 수정 2010.12.06 09:07
  • 정은지 기자 (ejjung@ebn.co.kr)

올 봄 프로농구의 인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전주 KCC소속 아이반 존슨이 경기 중 심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 결국 그는 이 행동으로 프로농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과 함께 영구제명 통보를 받았다.

자리를 현대건설 인수전장으로 옮겨보자.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달 16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그룹을 선정했다. 매각 과정에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채권단이 선수로 참여한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본입찰 서류를 검토한 뒤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

공정하고 심도 있게 평가한 결과 현대그룹 컨소시움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채권단의 설명이 뒤따랐다.

이 때까지만 해도 심판의 결과에 항의하는 ´관중´들은 존재했지만,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말을 아꼈다.

그러던 지난 달 24일 현대건설 채권단 중 하나인 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이 국회에 섰다. 현대건설 인수전, 정확히 말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자금문제와 관련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자리였다.

아직 M&A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채권단 관계자를 국회가 부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기에는 정몽구 회장의 강한 현대건설 인수 의지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도화선으로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을 옥죄기 시작했다. 인정하고 승복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심판에 반기를 든 셈이다.

특히 지난 29일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지분 매각과 관련 MOU를 체결하자 자신들의 주거래은행이자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 협의는 고사하고 변호사에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펀치를 날렸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은행이 충분한 합의 없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다”고 발언하는 등 현대차를 거들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예금을 인출하고, 직원들에게 외환은행에 있는 급여계좌를 타 은행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힘 센´ 선수가 심판을 압박하자 외환은행도 결국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아픈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외환은행을 향한 현대차그룹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일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오는 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일에는 채권단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와 함께 양해각서 해지를 공식 요구했다.

이같은 ´하극상´에 대해 또 다른 선수로 참여한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심판을 위협하는 선수에 대해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영구제명에까지 이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그 만큼 심판은 경기장 안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경기를 조율할 권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선수간 싸움을 넘어 선수가 심판을 폭행하는 난장판으로 변한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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