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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퇴출절차 아냐?”

  • 송고 2010.07.01 01:00 | 수정 2010.07.01 14:48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를 보면 정말 기업을 회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만난 금형업체 A사장의 푸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건실한 회사로 금형 등을 제작해 판매하며 상당한 수익성을 남기는 회사였다. 10여년전 3~4명으로 시작했던 직원 수는 20여명 늘어났고 매출 역시 꾸준하게 늘어나는 등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성장세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최근 물품 대금으로 받았던 큰 금액의 어음이 부도처리가 된 것.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살고 있는 집까지 답보로 잡히며 회생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니 직원들 월급 챙겨주기도 힘겨웠다.

이른바 ‘큰 건 한방’ 맞고 난 회사의 자금사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와 상의해 법원에 기업회생신고를 했다. 법원에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사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깎는 부분까지도 수용했다. 그러는 사이 회사 직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10여년 간 갈고 닦아온 기술이 남아 있고 금형을 납품하는 수요업체들도 건재한데다 이를 만들 수 있는 현장 기술자들이 남아있어, 사장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직원을 다독이며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전 법원에서 사장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직원들의 급여를 그 이하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장은 하늘이 노래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본인이야 자신의 회사이고, 본인 잘못도 있으니 만큼 감수할 수 있지만, 월 3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기술자들의 월급을 100만원 이상 줄인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하소연이었다.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특히, 숙련된 기술자들은 한달에 10만원만 더 받아도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파다하다는 설명에 기자 역시 수긍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A사장은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법원에서는 “언제 회사를 접으라고 했느냐, 다만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사장보다 낮추라고 했던 것 뿐”이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A사장은 “지금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한 자신이 한심스럽다”며 “법원이 기업을 회생하자는 건지, 기업회생이란 절차를 통해 기업을 퇴출 시키려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법원의 처사를 맹비난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된다.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결국, 기업회생절차는 갑자기 어려워진 기업을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통해 정상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법원의 잣대가 정작 회생 가능한 기업을 도리어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아울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일부 대형 업체의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인의 차량을 고급차량으로 바꾸는 것도 승인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끌려가면서도, 소형업체에게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기업 회생 과정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듯 해,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에 기업을 회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A사장의 하소연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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