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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자대금결제 제도의 허와 실

  • 송고 2010.06.15 05:00 | 수정 2010.06.17 17:00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통신 강대국이다.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이미 작년에 80%를 넘어섰고 국내 모든 기업에서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될 사업 파트너가 됐다.

이런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대금결제 제도 역시 과거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과 2009년 11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경우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어음’ 제도다.

두 가지 제도는 비슷하면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근본적인 차이는 외담대는 대출상품인데 반해 전자어음은 기업의 전자어음결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두 가지 제도 모두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법인의 회생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재무적 위험에 처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난다.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인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금 결제 제도가 구매기업의 입장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제도를 자주 언급하곤 한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최근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외담대의 경우 그 동안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인인 구매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미결제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가 없고 신용상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만기 도래시 부도를 피하기 위해 실물 어음만 결제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의 결제를 지연하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한 피해를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져야 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은행 연합회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제정, 외상매출채권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해 관리하고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제재를 명시화하는 한편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취소·변경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추가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져 나온 대형 건설사들의 지급 정지(기업회생, 워크아웃)로 인해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금회전이 어음보다 빠르고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은행을 오가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대출이자도 싸다는 장점 때문에 외담대를 선호해 온 건설업계의 예정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전자어음 역시 작년 말부터 외부감사 기업의 사용이 의무화됐으며 외부감사의 대상 기업 역시 대폭 확대되면서 그 이용 건수나 발행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발행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매우 절실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전자어음의 할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할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결제를 전자어음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수령한 판매기업에서는 현금화를 위해 은행에서 할인을 하려고 하지만 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어음 할인을 거절하고 있고 사채시장에서 조차 세무상의 문제로 현금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조차도 흑자도산을 할 판이다. 현금은 하나도 없이 전자어음만을 잔뜩 소지한 채로 말이다.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결제 수단을 만들어 내고 권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의무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겉으로 들어난 장점 외에 실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사용자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보아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변화시키기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충격을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라 할지라도 그 빚을 발하기 힘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몇 위라는 기사를 볼 때면 “아 몇 년 전에도 비슷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기인가 보구나!” 라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부,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성 김현재 변호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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