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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증제도의 양면성

  • 송고 2010.04.04 05:00 | 수정 2010.04.02 14:59

보증(guaranty)의 민법상 의미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또는 법인)을 대신해 주된 채무자의 채무를 갚아주는 것으로 기업경영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법인의 신용을 공여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동시에 과점주주)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올 때 종된 채무자로 보증을 서게 된다.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자금 대여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대표는 부득이하게 운영자금을 위해 개인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자금대여 후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회사가 부도에 이르거나 심지어 기업회생을 통해 재기의 길을 모색한다고 해도 보증인인 종된 채무자는 당장에 그 채무의 상환을 독촉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이나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파탄 상태에 직면한 기업의 재활을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개인적인 보증채무로 인해 두 번 고통 받는 대표이사를 볼 때마다 보증 제도의 양면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유한 책임을 그 근본적 특색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출자금 이외의 회사 대여금에 대해서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악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 자금을 융통하겠냐는 경영인들의 하소연을 접할 때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문득 예전에 모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철수 교수의 얘기가 생각난다. 세계 모든 국가의 부러움을 샀던 실리콘밸리 성공의 요체는 한번에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의 실패를 자양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래서 수 많은 성공 신화의 뒷면에는 그 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실패의 신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은 어떤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 한번의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재기의 길을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렵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은 보증제도를 이용해 실패한 기업인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부여하고 투자자들은 결과를 가지고 경영자를 속된 말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수 없이 많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의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태만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보증인을 세우는 손쉬운 방식이 아닌 투자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될 수 있다면 현재의 보증제도를 대체할 만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집단)을 보면 철저히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분석에 의존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의사 결정의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와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의 근본적인 자금성격의 차이와 성실하지 않은 기업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여자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해산과 파산이 가능한 법인에게만 그 지불 의무를 둔다면 기업인들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대여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한 기업인에게 그 경험을 통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훨씬 경제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무분별한 보증인 제도를 보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의 이유일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성 김현재 변호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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