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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지진´에 안전한가?

  • 송고 2010.02.11 11:33 | 수정 2010.02.11 18:14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서울도 지진의 안전권이 아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8분 14초에 서울 부근에서 진도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지는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진동이 2~3초간 지속됐다.

기자는 감이 둔해서 그런지 지진을 느끼지 못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중저음의 진동을 느꼈다고 한다.

올들어 7번째였던 지진인데도, 서울 부근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던 점이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듯하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판에 위치한 일본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돼 왔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시민들은 지진에 대한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나 20만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어느 자연재해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린 터에 서울 인근 지진으로 시민들 불안감이 가중된 측면도 있다.

산업계도 갑작스런 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산업설비 등이 지진에 얼마나 강하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위험과 우려가 커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점차 강화돼 왔다. 내진설계에 대한 법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도.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물별로 복잡해지고, 더욱 강화되다가 지난해 말 3층 이상의 건물에 일반적으로 리히터 규모 진도 6~6.5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지진 빈도와 강도 등을 종합해 구역을 1과 2로 나누고 있다. 1은 2에 비해 두 배 정도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중요도를 산정해 내진 중요도 계수를 1~1.5로 분류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병원, 대피소, 관제탑 등 위험 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특등급으로 1.5의 내진 계수가 적용된다. 사실 내진 계수 적용은 건물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건물이 균열과 피해를 입어도 인명 손상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건물자체의 균열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최대 강도 지진인 리히터 규모 8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정유, 석유화학 등은 설비가 파손되면 인근에 유독가스 등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비슷한 적용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실 정유 및 석유화학 설비 등은 내진설계 기준 외에도 외국에서부터 검증된 설계로 지진 등에 있어 내진설비를 충분히 하게 되며, 사업자의 이익 측면에서도 설비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되면 손실을 볼 수 있어 회사에서도 내진설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진에 대한 위험과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산업설비는 내진설계로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편인 것으로 보이지만 ´만의 하나´라는 불안한 심리도 떨치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 기간 산업인 산업설비 등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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