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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철근업체 KS 인증 획득 ´붐´

  • 송고 2010.01.18 09:04 | 수정 2010.01.18 11:1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해외 철근업체들의 KS 인증 획득´붐´ 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만 웨이치강철과 일본 다이와스틸이 철근 KS 인증을 잇따라 취득했다. 이에 따라 해외 철근 KS 취득업체 수는 일본업체 12개사, 중국업체 2개사, 터키업체 1개사, 대만업체 1개사로 총 16개사로 늘어났다.

특히, 그동안 일본업체에 집중됐던 인증이 지난해 11월 터키 이씨다스에 이어 대만 웨이치강철까지 KS를 취득하면서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처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KS인증을 획득하거나 인증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건기법 때문이란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해외 업체들의 철근 KS 인증 붐은 지난 1월 중국의 궈펑강철을 시작으로 3월 일본의 치요다철강, 4월 조난제강소, 8월 관동스틸, 10월 북월메탈에 이어 지난 달 일본 키시와다제강과 터키의 이씨다스가 인증을 획득해 지난해만 7개사가 KS 규격을 취득했다.

또한, H형강의 경우 현재 중국의 라이우 강철이 유일하게 KS인증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동경제철, 스미토모, 신일본제철과 중국의 진서철강이 H형강 KS인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업계 관계자는 "건기법 시행 이후 일본 전국의 28개 제강사 중 벌써 취득한 업체가 10개社사에 달한다"면서 "일본 철근 수출의 약70%를 차지하는 한국의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KS규격을 취득하는 메이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기법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됐으며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건기법 시행 이후 일본, 중국의 제강사를 중심으로 KS인증 획득 붐이 일어나고 있어 더 많은 업체들의 KS인증 획득이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 제강사의 KS인증의 늘어나는 것은 건설현장에 그만큼 믿을만한 제품이 사용된다는 의미지만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철강제품이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때문에 건설자재.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주체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국내 업체들의 불만도 만만치않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관리 부재로 오히려 국내 철강업체들은 KS인증을 받기 위해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저품질,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철근 시장에 해외 철근업체의 잇단 KS획득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와 철강업계 모두, KS 인증 강화는 물론, 더 이상 불량제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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