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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 송고 2009.07.06 09:11 | 수정 2009.07.06 09:06

필자는 변호사업무와 함께 변리사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아왔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얼마 전에 2가지의 상반된 사건을 수행했다. 하나는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해 더 이상의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이었다.

다른 하나는 젊음을 다 바쳐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이를 특허권으로 인정받아 이제 막 사업이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시장점유율 제1위업체에서 이를 견제하고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한 의도로 위 특허가 무효라고 하면서 형사고소와 함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해 온 사건이다.

먼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 어렵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 이를 특허청에 등록했는데, 일부 부도덕한 업체에서 이를 모방한 제품을 헐값으로 시장에 내 놓을 경우 특허권자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자는 법원에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제조, 판매 등의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고, 이와 병행해 침해업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물론 이로써 특허권자의 손해가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고, 별도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침해업자와 손해배상이나 특허권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문제는 위와 같이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했였다고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필자가 수행했던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도 침해자로 지목된 업체사장은 그 실용신안권이 기존에 있는 기술(고안)과 다른 점이 없고, 이미 널리 공개된 기술이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기계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 가처분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사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고, 가족들은 모두 거리로 내몰리게 될 상황이었다.

해서 필자는 위 업체사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처분신청자의 실용신안권의 무효사유와 그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위 업체의 제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당하는 입장에서는 주장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공개된 기술이어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개량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본 제품은 차이가 있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특허권 등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그런 증거들을 가처분법원에 제출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다는 점과 그 실용신안권에 특별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돼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무효심판결정을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다.

역으로 전 재산과 열정을 다 바쳐 개발한 기술에 대해 거대기업에서 트집을 잡아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 영업비밀침해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는 등록된 특허가 기존의 기술과 차이가 있고, 이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개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더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대기업은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외국회사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 특허권자는 그 기술을 국산화하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량해 오히려 외국에 이를 수출함으로써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사건도 승소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

그 밖에서 디자인, 상표,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산업이 발전해 감에 따라 그 분쟁의 빈도와 양상은 확대일로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지정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수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력한 결과 우리도 산업의 각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기도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특허권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는 혹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등에서 주최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는데 일본은 이미 수년전에 국가차원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만들고 지식재산권의 개발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차원의 지원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기술 개발 노력 및 관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사무소 명성 안창삼 변호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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