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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둔갑 철강재에 안전은 뒷전

  • 송고 2009.04.27 05:00 | 수정 2009.04.27 13:1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중국산 철강재의 편법 수입 사례가 늘면서 관련제품을 사용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은 합금철이나 컬러강판으로 둔갑시켜 증치세 환급을 받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수출관세와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미량의 보론(boron)을 첨가,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세를 피하거나 증치세 환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철강재의 수출통계와 한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통계의 격차가 심각하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향 철근 수출량은 2007년 93만790t 보다 19만9천152t으로 78.6%가 감소했지만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올해 중국산 철근은 106만5천465t으로 중국측에서 집계한 통계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 제강업계에서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수출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량의 보론을 첨가해 보통강 철근을 특수강으로 둔갑 수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금강봉강의 통계에서도 둔갑 흔적은 보인다. 중국의 2008년 합금강봉강의 한국향 수출량은 114만4천70t이지만 한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합금강봉강 수입은 11만6천342t에 그쳤다.

즉, 양국 통계에서 나타나는 차이 100만t 중 상당량은 합금강봉강이 아닌 철근이었을 것이라는 게 제강업계의 생각이다.

중국은 지난 1일부로 합금강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5%에서 13%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철근의 경우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수출할 경우 종전 세수 혜택이 20%에서 28%로 확대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해 중국 철강업체들이 편법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철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열연강판과 후판 등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증치세 환급이 없는 후판의 경우는 외장 컬러 도색을 통해 5%의 증치세 환급을 받는 컬러강판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묵인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국내 업계에서는 커지고 있다.

철근 가공업체 관계자는 바닥과 기둥 및 벽체에 들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제품에 인증받지 않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마구 사용되면서 건물 붕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2일부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KS 제품이 아니거나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정부나 관련 민간기구에서의 관리 감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의 불만도 만만치않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관리 부재로 오히려 국내 철강업체들은 KS인증을 받기 위해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특히 품질과 구조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만 낮으면 수익을 쫓아 마구잡이식으로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철강 수입상들도 한몫 하고 있다.

불량제품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더이상 불량제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철강업계 역시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저가공략으로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 기회에 중국산 제품 수입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논의, 국내 철강업계와 수요업체들이 안전하게 철강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업체들이 품질 향상과 차별화를 통해 중국 업체들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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