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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회생절차는 필요한가?

  • 송고 2009.04.06 12:00 | 수정 2009.05.13 19:16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무엇이 옳은가?’란 판단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특정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기업의 갱생’, ‘기업의 파산’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한다. 두 가지 모두 현실에 직시되고 재정적 파탄의 위기에 있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치가 서로 상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갈등구조이다.

‘과연 기업에게 있어 회생절차는 필요한 것인가?’란 물음에 봉착할 때 우리는 가장 최선의 판단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항상 되물어야 한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대부분의 기업인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구제책을 마련에 나선다.

정부, 경제전문가들은 저마다 기업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모두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생각으로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손실 만회에 집중한다. 그러나 당장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기업에게는 전혀 피부에 닿지 않는 대책일 뿐이다.

도산의 위기에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투자자 유치, 기업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책,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워크아웃, 법원이 지원하는 회생절차로 압축할 수 있다. 모두 재정적 파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의 구제책이다.

그러나 기업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우선 투자자들은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다반사고, 금융기관은 신규대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이는 어찌보면 투자자나 금융기관 모두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책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지원이 가장 절실한 중소기업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워크아웃 역시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중소기업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중소기업이 재정파탄 내지 곤란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자연인이 그 대상이 된다.

실례로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 지속적 매출이 발생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등이 회생절차 대상이다.

또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했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등도 회생절차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우선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해 향후 변제해야할 채무를 조정,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즉 궁극적으로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다.

2008년 이후부터 회생절차 신청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경기침체로 회생절차라는 것이 신문·영상매체에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기업인들이 회생절차를 인식하게 되고 ‘기업의 갱생’과 ‘기업의 파산’의 갈등상태에서 고심 끝에 기업의 영위와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한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 기업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끊임없는 가치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시대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고, 세계경제도 표류하고 있다. 세계는 경기와 경제성장을 이끌 길잡이를 갈망하고 있다. 회생절차는 지금의 시대에 경제적 갱생을 위한 제도임을 자부한다.

‘과연 기업에게 있어 회생절차는 필요한 것인가?’라는 물음 속에는 ‘어떻든 간에 기업은 이 세계에 살아야 한다’는 명제가 깔려 있다. 즉, 기업이 사는 세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하나의 유효적절한 방안이 ‘기업회생제도’인 것이다.

명성법률사무소 김현재 변호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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