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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는 항구다?

  • 송고 2009.03.30 05:00 | 수정 2009.03.30 10:06
  • 안나영 수습기자 (any02@ebn.co.kr)

국내 최초의 특수알루미나 공장이 목포시에 정박하지 못하고 결국 영암의 대불산단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국알루미나의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에게 “입주 무산 뒤 공장 관계자들과 만난 일이 전혀 없으니 공장 측에 문의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유치에 대한 책임을 묻자 “유치는 물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적도 없다”며 “주민 반대가 심해 설명회를 열었고, 수차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반대해 입주를 불허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목포시에서 입주가 무산된 한국알루미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KC가 300억원을 공동 투자한 특수알루미나 제련공장으로, 지난해 10월 8일 주주협약 체결식을 갖고 23일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내 옛 남양어망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수알루미나는 전기, 전자, 반도체 등 첨단소재의 원료로 활용되는 세라믹 신소재로 우리나라는 사용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등 공급불안 요인이 발생하면서 국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수알루미나의 안정적 수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련공장의 목포시 입주예정 소식은 상시 고용인원 100여명 발생은 물론, 연매출 500억원 이상으로 전량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환영받았다.

목포시가 이번에 공장입주를 불허한 사유는 80%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라고 하지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원인인 ‘주거환경 침해 가능성’이 환경성 검토 결과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며 무리수를 두던 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받아들인 셈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알루미나 측은 기존에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던 환경성 검토에서 적합판정이 나왔는데도 불허처분을 받자, 이제 공사지연의 책임을 묻는 행정심판 소송까지 준비 중에 있다.

문제는 목포시가 특수알루미나 공장의 입주무산 뒤 “공장유치는 물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적이 없고, 한국알루미나는 화학공장이 아닌 세라믹 공장이기 때문에 사전 주민설득의 책임도 없다”며 면피성 발언만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공장 측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시의 추천으로 남양어망 측과 토지매입 계약을 했고, 시가 주민설득을 위한 설명회와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는 등 무해성이 입증되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심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유치에 대한 책임여부는 소송 결과 밝혀지겠지만, 공장입주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리고도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는 목포시와 과연 어떤 공장이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다른 공장이 입주하더라도, 시가 환경성 검토 결과로도 입증할 수 없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에 손을 들어준 것은 공사 추진에 있어 다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환경성 검토와는 관계없이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입주철회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또다른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장 관계자는 “최근에 공장입주를 반대해온 시의원과 대책위 대표를 만났다”며 “해당부지에는 어떤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들었고, 최종 목표는 주거단지로의 전환이라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민설득과 공사지연에 대한 부담을 떠안은 채로 선뜻 입주에 나설 업체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목포시는 ´항구´조차 될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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