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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의 편법운영 논란

  • 송고 2009.03.23 05:00 | 수정 2009.03.23 16:56
  • 송영택 기자 (ytsong@ebn.co.kr)

부산시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 식품관에 대한 편법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편법운영 논란은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서 있는 부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한 부산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발단이다.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의 식품관(1만6천㎡)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대형마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1층 식품관을 ‘대형마트’로 규정한다면 부산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시설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운영방식과 규모(1만6천㎡)로만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확실하다며 해운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자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해운대구청은 상급기관인 부산시와 지식경제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최근“지하1층을 백화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회신을 했고, 부산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 영업운영 형태로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알아서 적법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해운대구청은 지경부의 회신을 근거로 홈플러스의 문제제기를 일축했고, 이에 반발한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재차 민원을 제기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은 식품관이 신세계 이마트처럼 운영된다며 ▲이마트 PB(자체브랜드)상품 판매 ▲타 이마트 매장상품 센텀시티 지하1층에서 교환 가능 ▲계산대 전산장애시 나타나는 이마트 콜센터(02-380-5000) 연락처 ▲백화점과 다른 시간대 운영(식품관은 오후 10시까지, 백화점은 주중 오후8시, 주말 오후9시) ▲대형마트 형태의 계산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자치단체와 행정부의 유권해석과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법적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회에 지식경제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할 사안은 없는지 검토하고 앞서가는 정책을 내놓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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