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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철스크랩 KS인증제´, 실효까지는...

  • 송고 2009.03.16 05:00 | 수정 2009.03.16 13:4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정부와 철강협회 등은 최근 철근 및 형강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에 대해 ´철스크랩 업체 KS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철스크랩 업계는 최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몇개월째 생산, 판매, 자금조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처해 있으며 자금난으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KS인증이 철스크랩 업계에 또다른 부담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

철스크랩 공급업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품질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조, 가공설비, 불순물 혼입 및 체계적인 분류를 위한 공장부지(최소 면적, 노면포장 등)를 비롯한 가공시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 및 토양,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보호 설비 등을 갖춰야한다.

이는 철스크랩을 쌓아둘 수 있는 야드(야적장) 및 일정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철스크랩 업체의 등록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철스크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수는 약 8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형업체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남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임대한 땅에 설비 및 시설을 투자하라는 것인데, 과연 어느 업체가 쉽사리 정부 기준에 맞출지 의문이다. 게다가 업계 전반의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올해말까지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철스크랩 검수표준 및 검수메뉴얼 개발을 통해 제강사별로 상이한 검수기준 및 등급기준 적용에 따른 시장질서 난립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KS 인증 실행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정부의 추진안이 성공하려면 제강사들이 KS 인증업체들의 제품만 사고, 비인증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철스크랩 부족국가다. 지난해만해도 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25%인 730만t의 철스크랩을 수입해 철스크랩 자급률은 약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국내 제강사들이 비인증 업체들의 물량을 받지않으면서 KS인증 업체들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철스크랩업체에 대한 KS인증이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7년 한국철강협회는 수억원을 들여 철스크랩 KS등급 표준화에 성공해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각 제강사들은 자기들만의 등급을 만들어 구매하고 있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현재 철스크랩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집해 가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KS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제강사에 납품하는 철스크랩의 품질이 항상 KS 규격이라는 법도 없다.

또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철스크랩업계는 제강사에 직접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일 뿐 KS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퇴출되면 철스크랩 발생량 감소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철스크랩업체들에 대한 KS인증을 추진하려면 먼저, 야드 확보와 설비 투자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강사별로 따로 정해진 철스크랩 검수기준 및 등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책 당국이 업계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게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는 철스크랩업체들의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하지만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는 현실에 근거한 확실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다른 원자재와 달리 급등락이 심한 철스크랩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는 철스크랩 업계의 속성과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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