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재산정리 관련´부속도서 이외의 섬´ 명기 법령 발견"
1950년 이후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일본의 자료가 발견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 제2조에서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2월 31일 이 법령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선은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이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건네받은 문서에 ´총리 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서울=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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