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해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풀려 그동안 주택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도시 주변지역 중 집단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행위제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 범위 내로 지정된 행정도시 주변지역 223.8㎢ 일대는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상의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아 왔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집단취락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구에서 가능한 주택 신축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법도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주변지역 인근의 3개 시.군 104개 마을에 총 353억원(국비 282억원, 한국토지공사 20%)을 지원, 마을도로 및 하수관거 등 259개 주민공동시설 설치도 추진된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변지역에서는 1차 산업관련 생업시설 및 공익시설만 설치 가능토록 행위가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슈퍼마켓이나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종교집회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돼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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