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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특허소송´에 골병드는 전자업계

  • 송고 2008.11.13 05:00 | 수정 2008.11.13 09:26
  •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국내 전자 부품·소재업계가 외국 기업들의 잇따른 특허 소송 공세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첨단 부품·소재의 경우 시장에 먼저 진입한 일본 기업들이 상당수의 원천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후발업체인 국내 기업들은 특허 소송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라이센스 계약이나 기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않으려는 일본 기업들의 ´발목잡기´는 집요하기만 하다.

물론, 정당한 특허를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적법 절차를 통해 특허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술력이나 협상력 부족을 탓해야 할 일이겠지만, 문제는 모든 특허 소송이 ´신사적´으로 이뤄지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우회 기술을 개발했거나, 이미 범용기술로 인정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재판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만, 승소했다고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특허에 휘말리면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사업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특허 소송에는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 실추 뿐 아니라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 및 신규 거래선 개척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품 공급업체가 패소할 경우 기존 제품 사용이 제한되거나 특허 보유업체에 별도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특허 소송에 걸린 업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업체들이 악의적으로 ´묻지마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형식적으로 수달러짜리 소액 소송을 거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시비´를 걸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특허 침해의 진위여부를 떠나 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국내 업체들로서는 일본 업체들의 노련한 언론플레이도 골칫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은 특허소송을 걸면서 자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위치한 지사나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펼친다"면서 "해명을 해봐야 일만 더 커지는 터라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은 일본 업체의 특허소송 보도와 관련, 초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언론플레이가 계속되면서 ´특허침해기업´으로 낙인찍힐 상황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다. 본의 아니게 ´진흙탕 개싸움´에 말려든 셈이다.

이와 관련, 국내 언론의 보도 관행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정부건, 업계건, 언론이건 극단적으로 자국 기업 편들기에 나서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

특허 소송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의 자체적인 원천기술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산·학·연 협력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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