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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방통차 합법화

  • 송고 2008.09.25 05:00 | 수정 2008.10.01 10:49
  • 김홍군 팀장 (kiluk@ebn.co.kr)

지난 18일 한국철강협회 스크랩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KTX대전역 철도공사 회의실. 위원회에 속한 스크랩 수요업체와 공급업체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몇몇 스크랩업체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차(일명 방통차)에 대한 구조변경 내용 및 요령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온 것.

그러나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방통차의 합법화가 드디어 이뤄졌다는 기쁨도 잠시, 일부 방통차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교통안전공단과 철강협회 관계자의 설명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정부는 최대적재량 9.5t,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한 반면, 집게 달린 방통차(일명 하이카)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구조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반 화물자동차에 철판으로 제작된 적재함을 덧붙여 적재함을 높인 일반 방통차들은 구조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하이카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1월 중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어서 당장 몇 달 후면 전국의 하이카들이 운행을 멈추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스크랩 업체 대부분은 원활한 스크랩 운송을 위해 상.하차가 가능한 하이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하이카들은 매집단계에서부터 납품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돼 스크랩 운송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구조변경 대상에서 제외된 하이카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의 추산대로라면 이번 합법화 조치 이후에도 수 백대의 방통차들이 불법의 테두리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

하이카가 제외된 이번 방통차 합법화가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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