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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EU 집행위의 반덤핑 기준

  • 송고 2008.07.24 05:00 | 수정 2008.07.24 11:2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국내 최대 원사 업체인 휴비스(Huvis)의 PSF(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마진율(5.7%) 산정과 관련, 실수를 인정하고 1심 법원이 휴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휴비스는 지난 2005년 6월 EU 집행위에 ‘PSF 반덤핑 중간재심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덤핑마진율이 높게 책정됐다’고 제소해 3년만에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휴비스는 오는 8월부터는 기존 관세(5.7%)보다 1.5p 가량 낮은 관세(4.2%)로 유럽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소건은 반덤핑 부과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EU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웃을 수만도 없는 일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5년 3월 역내에 수입되는 PSF에 대해 한국 수출기업인 휴비스에 5.7%, 새한(現 웅진케미칼)에 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중국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4.9%~49.7%까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반면 유럽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의 난야(Nanya)와 원동(FET)에 대해서는 0%(제로 관세)를 결정했다. 이후 대만 업체들이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데이터를 EU 집행위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만산 PSF에 대해 29.5%의 고율 관세가 잠정조치됐다.

당시 한국 PSF 업체들은 유럽시장에서 대만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희색이 만연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정 반대. EU집행위는 대만산의 덤핑사실 및 서류조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대만산에 대한 덤핑조사를 중단했다.

역내 대만산 PSF 수요업체들의 반발과 더불어 대만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EU 제조업체들은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비논리적이며 반시장적인 주장이 근거로 제시됐다.

한국업체들은 EU 조사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시장경쟁을 하면서도 5.7%~10.6%의 관세를 부과받은 반면 비도덕적 행태를 보인 대만산에 대해서는 0%(제로 관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EU측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EU는 수입 PSF의 덤핑과 관련해 이 달 말 최종안을 거쳐 8월 말 확정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EU가 또 다시 불편부당한 조치를 단행하는지 국내 관련업계와 함께 주시해야 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국내 산업계가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일정부분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유럽이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하는 등 환경규제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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