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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개인판매자 공인인증시스템 도입

  • 송고 2008.07.21 10:08 | 수정 2008.07.21 10:0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11번가(www.11st.co.kr)는 오픈마켓 최초로 개인 판매자 대상 범용공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오픈마켓의 판매자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한 실명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향후 11번가에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는 회원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각종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 도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회사측 기대다.

판매자의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인증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판매자 공인인증 시스템은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도용한 불법아이디개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조품 등 불법 제품의 판매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운덕 11번가 매니저는 “11번가의 판매자 공인인증서 도입이 불법 판매에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오픈마켓 전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1번가는 오픈 초기부터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짜 제품을 적발하는 T&S(Trust & Safety)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2월부터 운용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서울세관과 ‘사이버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 이달부터 협동 감시 체제를 갖추고 온라인을 통한 가짜 제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U OTP (일회용 비밀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한 11번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1번가 사이트와 이용 회원들의 안전과 신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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