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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조사도 기업 士氣 고려해야

  • 송고 2008.06.22 12:00 | 수정 2008.06.22 13:05
  • 최일권 기자 (igchoi@ebn.co.kr)

요즘 같은 상황이면 석유화학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할 자신감을 잃을지 모른다. 고유가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철퇴가 가해졌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는 8개 업체 합쳐 127억300만원. 사실 한해 수 백 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석화기업 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은 기업 실적에 당장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담합에 대해 총 1천644억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데 이어, 올해도 중간원료 등에 대한 담합 혐의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타격은 기업 이미지에 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담합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고도 조사결과를 품목별로 나눠 발표함에 따라 업계 이미지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합성수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꿈쩍하지 않고 합성고무와 중간원료에 대한 담합을 지속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에서는 사안별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가 급등으로 마진이 줄어들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외 수출도 막힌 상황에서 공정위의 ‘원칙’은 울고 싶은 상황에서 뺨을 때리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석화 메이저 관계자는 "잇단 담합으로 과징금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경고조치만 줬다면 대단한 학습효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찍 대신 때로는 당근이 더 큰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종종 세인들 사이에 오르내린다.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석유화학제품 담합조사는 이번 중간원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이미지와 대외신인도에 해(害)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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