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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세무조사 작년보다 5~10% 축소"

  • 송고 2008.01.14 19:01 | 수정 2008.01.14 19:00

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에 비해 5~10%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현재 수익금액 1억원 이하로 돼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 지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주기가 연장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조사 주기가 단축되도록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유예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그는 "유예 기간이 너무 길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할 자료나 관계 직원들을 찾아야 하는 등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받는 기업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그 해에는 조사를 안 받게 된다"며 "성실 납세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요청과 관련해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지방기업의 존속 기간 기준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지방청 및 세무서에 대한 감사 등과 관련해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관에게 "실태를 점검해보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해외 파견 세무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시설투자와 관련된 환급에는 절대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접대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으며 연말정산 등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원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친기업적 세정이라는 게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 데 법은 엄정하게 집행하고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지난해 세금이 3조7천억원 정도 더 납세돼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지방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직접 들은 뒤 세무행정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법령.제도와 관련된 것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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