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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저작물 합동 단속

  • 송고 2008.01.14 11:46 | 수정 2008.01.14 11:46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불법저작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저작물의 수거ㆍ폐기 제도 도입 등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부, 시ㆍ군 등 관계기관ㆍ경기지방경찰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저작권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6.93%, 561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의 증가로 창작자는 물론 합법적인 서비스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산업의 유통구조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의 불법복제 규모는 연간 50%씩 증가, 2차 판권시장의 60%를 육박하고 있으며 DVD/비디오 등은 3년간 1,800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집중단속 대상으로 수원, 안양, 고양, 부천시 등 9개 시를 선정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프라인상의 불법 DVD, 비디오 등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현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9개 시(市)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점차 31개 시ㆍ군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어서 불법저작물 유통근절에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경기= 박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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