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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재계 "산업 현장 대혼란"

  • 송고 2024.08.06 06:20 | 수정 2024.08.06 06:2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5일 본회의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어

"산업현장 혼란, 경제적 파국 막을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지난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한번 넘은 가운데 재계가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해당 법안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재계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전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달만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4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지지해왔다.


노란봉투법 의결 소식에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단체는 각각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면 기업들이 근로자를 파견받는 하청 업체의 노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같은 개인사업주의 교섭 요구에도 모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개정안에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하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일자리·기업 간 협력관계·외국인 투자환경 전반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새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역협회도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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