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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국제적 규제 완화 속 국내 움직임은?

  • 송고 2024.06.13 14:33 | 수정 2024.06.13 15:15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美 DEA, 대마 규제 완화…의료용 사용 가능

태국·네팔 등도 일부 대마초 재배 허가 전망

국내도 ‘헴프 특구’ 조성해 산업화 실증 착수

대마를 형상화한 인형. [제공=연합]

대마를 형상화한 인형. [제공=연합]

대마초(마리화나)에서 추출한 물질을 의료나 식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완화된 규제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3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최근 대마 규제를 가장 높은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추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대마는 마약류 5등급 분류 체계 중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용 사용을 금지하는 1등급에 속한다. 그러나 3등급으로 분류되면 케타민(마취성 물질), 스테로이드(근육 증강제) 등과 같은 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도 연방 대마초법은 대마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38개 주가 의료용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사실상 연방정부가 대마 허용에 빗장을 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외에도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곳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마 규제 강화에 나섰던 태국 정부도 대마의 뿌리와 잎을 제외한 싹만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일반 소비를 전면 허용했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대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도 네팔도 최근 대마초에 대한 재배와 의료용 소비를 허용하기로 했다. 네팔 정부는 1973년 대마초 재배 등을 불법화했지만, 최근 자치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고 생산자는 의료당국이 인정하는 의료업체나 허가받은 수출업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의료 관련 효용성과 상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보고 각국에서 대마초 소비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마에 대한 규제가 보다 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변화 움직임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및 사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가하면서 수입이 가능해졌지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문제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0년 7월 경북 안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용 헴프(Hemp·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35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헴프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헴프는 환각성분(THC)이 0.3% 미만으로 CBD(원료의약품) 성분이 높은 대마로 의료용이나 화장품 등의 산업용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에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유한건강생활은 인벤티지랩과 함께 안동형일자리사업단의 지역 유치 헴프기업 사업화 지원 과제에 선정되는 등 헴프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앞서 특구에 참여한 유한건강생활은 유한천연물연구소를 통해 CBD 성분의 안전성과 유효성 실증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대마가 의료용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화 단계에 올랐다고 보긴 힘들다”면서도 “다만 사용이 합법화되면 의학적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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