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대상자 298만명 중 32만명을 제외한 26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중이다.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연체가 남은 대상자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속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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