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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비중 30%로 상향

  • 송고 2024.05.02 12:00 | 수정 2024.05.02 12:00
  • EBN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및 내부통제 강화 예고

[제공=연합]

[제공=연합]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요구되는 추가위험 평가 기준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룹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추가위험 평가는 계열회사 위험, 상호연계성 및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세 가지 부문에 대해 실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등급이 산출된다. 하지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항목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어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위험가산자본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추가위험 평가 결과의 정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소속 금융회사 범위 결정, 계열사간 거래 검토 기준 설정 및 인사교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다.


주목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앞으로 소속 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소속 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 경우에도 적절한 검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반복되어 온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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