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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성과…배당·M&A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해야”

  • 송고 2024.04.23 15:23 | 수정 2024.04.23 15:24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가이드라인 제정시 기업 자율성, 면책규정 명문화 등 필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려면 배당과 M&A(인수합병) 등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정책과제 17건을 담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3가지 내용이 골자다.


우선 배당 제도 개선 과제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 초과 시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배당 확대라는 밸류업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헀다.


M&A 제도와 관련해 재계는 주요국 대비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의서는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자율규범)과 관련해 사실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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