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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답' 은행들 IRP 쏟아낸다

  • 송고 2020.04.14 11:02 | 수정 2020.04.14 12:36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저금리 재테크' 16.5% 세액공제…연700만원 납입시 115만5000원 공제 은행, 수요 확보 위해 경품 '우수수'…가입 땐 중도해지 등 확인 필요

은행들이 대표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연합

은행들이 대표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연합


은행들이 대표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사상 최저 금리 시대에 절세 상품이 가장 유효한 재테크로 지목되면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유행) 공포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는 상황도 IRP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절세·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개인형 IRP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개인형 IRP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 한도인 연간 700만원 납입 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되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금운영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모객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증권과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2020 연금꽃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IRP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를 계좌 이전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입금 금액에 따라 최고 1만원의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을 매주 지급한다.


개인형IRP 자산을 TDF상품에 입금한 고객 전원에게 최고 2만원 상당의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을 발송한다. 또 추첨을 통해 ▲ LG 공기청정기 ▲ 다이슨 에어랩 ▲ 아이패드 ▲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의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30일까지 개인형IRP에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 1년 이상을 등록하거나 1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중 ▲TDF ▲TIF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 펀드상품을 분배비율 50% 이상 운용한 경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3000머니씩 지급한다.


신한은행도 30일까지 TDF(Target Date Fund)상품을 선택하는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TDF와 春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TDF는 고객의 은퇴시기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입자의 연령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대표 상품이다.


'TDF와 春을' 이벤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고객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보유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은행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IRP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타 금융기관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 100만원 이상 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옮기는 선착순 500명에게 'BHC치킨·콜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계좌에 한한다.


10만원 이상 입금 신규 및 자동이체 등록 고객에 대해서는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 해당 내용을 우리은행 공식 SNS 이벤트 게시글 참여 고객에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해당 글에 친구를 태그하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면 된다.


은행들이 IRP 상품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판매 과정에서 혜택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르는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상품 가입 시 신중하고 판단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6일 발표한 '2019년 IRP 판매 평가 결과'에서 "IRP 가입 상담을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회사들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하는 경우가 전체의 68.6%였고, 중도에 해지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7.9%로 나타났다. 혜택은 설명하면서도 예상 가능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고객이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판매직원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51.2%에 달했고, 작년 불완전판매로 파문이 일었던 파생결합펀드(DLF)에 관한 질문에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43.4%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맞춤형 컨설팅, 수익률 관리 차원의 절세 상품이 노출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절세 상품은 분명 탁월한 재테크 방법이지만, 개인 상황에도 맞는 상품인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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