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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나서는 조용병,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

  • 송고 2020.04.08 14:40 | 수정 2020.04.08 14:4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항소심 첫 공판 참석해 업무방해 등 1심 판결 관련 무혐의 입증 주력

키코공대위, 기자회견 열고 금감원 권고안 수용 미루는 은행권 비판

ⓒEBN

ⓒEBN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에 대한 변론에 나섰다.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는 키코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 수용을 미루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심 선고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고 검찰도 항소에 나서면서 이날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조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입사원 면접 결과를 확인하려고 한 부분을 업무방해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의 매주 진행됐던 1심과 달리 2심은 1~2개월 간격으로 열리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시민단체들도 방문해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미루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피해자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권고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금감원 분조위의 키코사태 관련 배상 권고안 수용 시한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시한은 오는 5월 6일로 재연기됐다.

지난 2월 우리은행이 권고안을 수용하며 재영솔루텍 및 일성하이스코에 총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산업은행·씨티은행이 권고안을 거부한데 이어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시한 재연장을 요청하면서 권고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한 상황이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신한은행은 배임 문제가 없다는 김앤장의 자문을 은폐하고 권고안 수용을 4차례나 미루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서관 302호실 재판정에 참석해 침묵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판정 참석 가능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기존 30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방청석은 개인간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15명까지 허용되고 예전처럼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석으로 방청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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