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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호설치 입찰 담합 LG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 제재

  • 송고 2020.04.05 12:00 | 수정 2020.04.05 08: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원 부과…"입찰담합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답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LG하우시스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 2억원 등 총 6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받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흑석동 253-89 일대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에 참가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2개사만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LG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은 내용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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