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100,114,000 377,000(-0.38%)
ETH 5,058,000 36,000(-0.71%)
XRP 877.6 9.7(-1.09%)
BCH 831,600 18,800(2.31%)
EOS 1,579 59(3.8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데이터3법 개정上] 시행령 입법예고…논의되는 쟁점은?

  • 송고 2020.04.05 11:41 | 수정 2020.04.06 08:06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가명정보 처리기준·활용 범위 모호 아쉬움

정부, 공청회 등 통해 업계의견 수렴 방침

데이터3법 ⓒ연합뉴스

데이터3법 ⓒ연합뉴스

정부가 8월 5일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3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엔 가명정보 처리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의 세부 내용이 빠져있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우선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수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제공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이 신설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 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했으며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결합된 개인 정보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에 따라 연구, 분석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 될 수 있다.

특히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되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규정했다.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데이터 결합절차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는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걸쳐 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 5억원과 안전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 요건 등 허가요건을 구체화했다.

마이데이터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자문·일임업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거쳐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시행령의 아쉬운 점은 가명처리의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인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세부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든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려운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령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가명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비식별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와 사실상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선 마련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률적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데이터3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데이터 활용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기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1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8:02

100,114,000

▼ 377,000 (0.38%)

빗썸

03.29 18:02

99,934,000

▼ 537,000 (0.53%)

코빗

03.29 18:02

100,009,000

▼ 375,000 (0.3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