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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만에 제재 풀린 진에어 "신뢰받는 항공사 되겠다"

  • 송고 2020.03.31 16:39 | 수정 2020.03.31 16:4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제재 해제 다행…독립·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20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풀려난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 동안 진행해온 △ 독립경영체제 확립 △ 준법 경영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등기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 전무의 이른바 '물컵갑질'이 주효했다.

2018년 4월 조 전무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하자 국민의 공분을 샀고 나비효과로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인 인물로 교체했으며 이사회 내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했다. 또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없애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했다. 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그룹 감사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준법 지원 기능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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