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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송고 2020.03.31 11:09 | 수정 2020.03.31 11:1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전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전기요금 납부유예 4월 8일부터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 후속 조치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봉화·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5000원의 50%), 6개월 평균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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