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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특별제안 거부

  • 송고 2020.03.30 15:13 | 수정 2020.03.30 15:15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임금협상과 현안 분리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9월 5일 전조합원 부분파업을 실시했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9월 5일 전조합원 부분파업을 실시했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생긴 해고자 문제 등 현안 수용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특별제안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30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기존 주장을 고수한 노조 특별제안을 거부한다"며 "무책임한 요구로 책임을 회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현명한 노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노조는 △노조가 요구한 현안(해고자) 적극적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회사가 수용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응하면 법인분할 무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1심과 2심에서 기각돼 법원은 노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노조가 선심 쓰듯 법적 조처를 내려놓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해고자 문제는 임금협상과 분리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다시 강조했다.

성과금 산출기준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성과금은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임금 관련 요구사항도 필요하다면 기존 제시안을 바탕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10개월 여의 긴 시간을 끌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측이 노조의 특별제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노사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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