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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

  • 송고 2020.03.30 10:36 | 수정 2020.03.30 10:36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적용시기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ebn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적용시기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ebn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적용시기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한국은행은 30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개편된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GHOS에서 은행들에게 숙제처럼 여겨졌던 규제 이행시기를 1년 더 미뤄준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이 기업대출을 더 늘릴 수 있록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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