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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019년 임단협 잠정 합의 '임금 동결·성과급 無'

  • 송고 2020.03.25 20:23 | 수정 2020.03.25 20:24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한국지엠 부평공장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 부평공장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노사가 25일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에 대해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교섭을 이달 5일 재개했으며 이후 5차례 교섭을 거치면서 3주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양측이 조속한 합의를 이룬 데에는 최근 완성차 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노조는 향후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의 바우처 형태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30일, 31일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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