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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판결문 공개 "SK이노 증거인멸, 공정재판 어려워"

  • 송고 2020.03.22 11:12 | 수정 2020.03.22 14:1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LG화학과 소송 이후 증거인멸 및 포렌식 명령 위반

SK이노 3월3일 검토 요청, 10월5일 최종 결정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특허 분쟁에 관한 조기패소 판결문. [자료=USITC]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특허 분쟁에 관한 조기패소 판결문. [자료=USITC]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특허 분쟁에 관한 예비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로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정을 내렸다.

22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에 대한 예비판결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 16일(현지시각 14일) ITC는 양사의 특허 분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하고, 포렌식명령(컴퓨터 저장장치 복구)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spoliation of evidence)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contempt of Order No.13)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신청은 정당하다(warranted)"고 밝혔다.

양사의 소송은 2019년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영업기밀을 빼갔다며 소송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같은 해 8월 30일 SK이노베이션도 ITC에 LG화학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인 9월 26일 LG화학은 다시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 예비판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이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지워진 데이터 복구)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였다.

ITC는 예비판결문 말미에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아메 리카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3일 예비판결에 대한 검토(Petition for Review of the Initial Determination)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ITC위원회는 4월 17일까지 검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위원회가 검토신청을 받아들여 검토 절차를 진행할 경우, 10월 5일까지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한 구제조치(Remedy) ▲공탁금(Bond)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반대로 ITC위원회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받아들여 검토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구제조치 ▲공탁금 등에 대한 최종결정만 오는 10월 5일까지 내리게 된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무역에서의 불공정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구제조치는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라 취할 구제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입금지 등이 있다.

공탁금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기간 60일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돼 수입이 가능하다.

LG화학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LG화학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예비결정에 대해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지만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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