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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연임 '청신호'

  • 송고 2020.03.20 17:16 | 수정 2020.03.20 17:1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금감원 문책경고 징계효력 정지…우호지분 힘입어 연임 사실상 확정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연합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연합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익해지거나 소송을 낸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 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다고 징계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손 회장의 징계가 일시 정지되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짓게 될 전망이다. 약 29%의 지분을 들고 있는 과점주주와 예금보험공사(지분율 17.25%), 우리사주조합(6.42%) 등 과반수가 연임에 우호적이라 주총장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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