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책경고 징계효력 정지…우호지분 힘입어 연임 사실상 확정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익해지거나 소송을 낸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 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다고 징계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손 회장의 징계가 일시 정지되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짓게 될 전망이다. 약 29%의 지분을 들고 있는 과점주주와 예금보험공사(지분율 17.25%), 우리사주조합(6.42%) 등 과반수가 연임에 우호적이라 주총장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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