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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도 폐지한 최저가 낙찰제, '적폐' 이유는

  • 송고 2020.03.18 10:16 | 수정 2020.03.18 10:36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예산절감 장점에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

출혈 경쟁·부실공사 가능성 높아

2013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연결램프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이던 연결램프 교각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2013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연결램프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이던 연결램프 교각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면서 제도의 폐해성과 추후 존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지난 1995년 국가계약법령 시행으로 적격심사제로 전환됐고 이후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재도입됐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는 시장경쟁원리로 투명하게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특히 예산절감이 가능하단 장점으로 건설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제일 중요한 시공능력보다는 기술력, 재무구조보다는 입찰가격을 중시해 낙찰자가 나오다 보니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매번 나오고 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최저가 낙찰제 부작용 대표 사례다. 동아건설이 발주처로부터 예정가격인 116억원의 66.5%인 77억2000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아 성수대교를 지었지만 부실공사로 개통 15년 만에 무너졌다.

서울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2013년 발생한 부산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붕괴 사고도 비슷하다. 1공구를 수주한 SK건설의 낙찰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67.35%인 716억원으로 사고 당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에 정부는 2014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기술능력·재무상태·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원청사와 중소기업간의 최저가 낙잘제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다. 공공건설의 경우 정부가 규제할 수 있지만 시장원리로 모든 최저가 낙찰제를 막을 수는 없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발주처에서 계약을 따낸 뒤 하도급자, 즉 중소기업에 최저가 낙찰제로 시공을 선정을 하고 있다"라며 "낙찰을 받고 난 뒤 금액에 맞춰 진행하다보니 무리한 공사를 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의 자발적인 최저가 낙찰제 폐지는 중소기업들의 무리한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공사 품질이 올라가면 건설업계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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