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에서 임대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일 5대 금융지주회장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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